구금법안 개선을 위한 노력

Action Alert!HB 2747은 지금 당장 이주 구금자들과 피난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일리노이 주 교도소에서 사실상 목사들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건 도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일이며, 이런 이주자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다는(보통 350마일 이상)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팩스와 이메일을 이용한 참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에서 투쟁으로부터 도망쳐 왔고, 그들이 제출한 피난처에 대한 탄원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범죄 기록이 없으나 이주 상태로 인해 교도소에 있는 상태다. 지금 당장, 우드스탁에 위치한 맥헨리 카운티 교도서 이주 구금자들에 대한 종교적 면회를 허락 했다. 면회는 매달 2시간 이내로 하며, 사람당 30초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율린에 있는 트리-카운티 구금 센터에는 이런 경우의 면회는 없다.

일리노이주에서 이주자 구금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구금자들에 대한 처우가 공평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입법자들에게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과 이주 구금자들이 일리노이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목사님, 랍비, 이맘, 등 모든 성직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주십시요. 


© 2008 Illinois Coalition for Immigrant and Refugee Rights